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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 필독! 도 대박
    카테고리 없음 2020. 1. 26. 10:06

    운전자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공단에서만 가능한 교통안전교육입니다.특히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에게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수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그래서 오한상은 어떤 경우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봤습니다.한번 확인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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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라면 꼭 필요한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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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중에서도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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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5년 내 1회 소음 주운 전을 했다면 소음 주운 전 1회 반을 수강하면 좋겠는데요.강의 스토리는 소음주 문화의 이해와 함께 소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깨닫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또 알코올이 운전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따라 소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또일반적인소음주운전유형에는어떤것이있는지,소음주운전예방을위해서어떤실천의도가세워지는지도알아보겠습니다.교육을 이수하면 운전 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 정지일 20일 감경, 운전 면허 취소의 경우 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에 인정됩니다.수강료는 3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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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5년 내 음주 운전을 2번 하면, 음주 운전 2회 반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과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 및 유형, 음주운전자의 심리적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또한 과인의 운전성격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 비결을 세울 수 있습니다.음주 운전 2회 밴드 할지 회 방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모드 이수하고 나쁘지 않다 면, 운전 면허 정지의 경우 면허 정지하지만 20하나 감경, 운전 면허 취소의 경우 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 중 하나프지앙아로ー 인정됩니다.수강료는 48,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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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5년 내 음주 운전 3회 대상자 라면 음주 운전 3회 반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3바퀴 반은 4주간 교육이 진행되어 수강료도 96,000원에서 몇번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자 대상이므로 면허 취득 과정 중 하쟈싱로 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음주운전 위험요인과 교통문제와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체험하며 다음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방지를 위한 의도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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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건이나 법규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 계시죠? 특별교통안전교육의 법규준수반은 교통법규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규위반 동기와 태도, 잘못된 운전행동을 스스로 개선하여 준법운전 및 교통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운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이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정지 처분 1수 201감경,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한 이수 과정으로 인정됩니다.수강료는 3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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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거리의 보복운전, 운전자들에게는 흉기인 게 분명합니다.보복운전으로 면허결정지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배려운전자반'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이 교육을 통해 보복운전이 왜 위험한지 그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고, 보복운전 위험요인과 교통안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이런 학습과 선더sound 프로그램을 통해 보복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목표다. 배려 운전자 반도 한 면허 정지 처분 일수 20일 감경, 신규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정되는 슴니다. 수강료는 3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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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면허 정지 처분에 의해서 교통 소양 교육을 이수하고 정지 처분 1수를 감경 받는 것?이런 경우"교통 참가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고 정지 처분 1수 301을 더 감경하기도 한 비결입니다. 수강료는 48,000원으로 한 나이에 하나회만 수강이 가능합니다.이 교육에서는 저 부지지 않고의 운전태도와 운전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가능하며, 소음주운 전이를 말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배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차량, 교통환경 속에 잠재된 위험요소, 교통문재의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교통문재의 재발방지와 예방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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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 40점 이상의 경우 운전 면허가 정지됩니다.이때 40점 미만자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있습니다."운전면허벌점의 감경과정"이다.이 교육은, 운전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배려등을 배웁니다.한살에 하나회 수강 가능하다 수강료는 24,000원이다. 운전면허정지취소 대상자인데,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통해 도로상의 모범운전자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자세한 내용과 수강신청 절차, 교육장 안내 및 예약비결은 아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goo.gl/kJB7SQ의 여러분의 안전한 드라이빙, 모두를 위한 착한 드라이빙을 도로 교통 공단이 응원하 겟슴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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